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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