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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1.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및 목적

2.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