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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 정관

③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