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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6.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