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32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10항에서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2. 9.>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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