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설립목적

2. 조합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