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정비사업 정책 총괄), 044-201-3384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53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 법 제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사용신청 이전에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3. 제3자에게 이미 임시거주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한 경우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