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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3호, 2024. 3. 1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3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한국은행법」, 「은행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