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2024. 3. 19.] [법률 제20373호, 2024. 3. 1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3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09. 4. 1., 2010. 5. 17., 2014. 1. 21., 2014. 5. 21., 2024. 3. 19.>

[전문개정 200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