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13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09. 4. 1., 2010. 5. 17., 2014. 1. 21., 2014. 5. 21., 2024. 3. 19.>
[전문개정 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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