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2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6807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살생물제 승인), 044-201-6804, 6827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회수명령 등 사후관리), 044-201-6809, 6825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044-201-6829, 6826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