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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2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6807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살생물제 승인), 044-201-6804, 6827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회수명령 등 사후관리), 044-201-6809, 6825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044-201-6829, 6826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