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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개정 2010. 6. 8., 2011. 5. 23., 2012. 12. 11.>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5. 18.>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2010. 6.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8.>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