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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