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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3. 22.>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