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① 직위분류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서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같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