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