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