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