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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