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총괄), 044-205-3342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보수), 044-205-3353~3356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복무·징계), 044-205-3357~3358
제83조(벌칙) 제42조ㆍ제43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22., 2014. 1. 14., 2014. 10. 15.>
[전문개정 2008. 12. 31.][제82조에서 이동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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