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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9호, 2024. 3. 19.,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담당관), 044-201-8134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5.>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