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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8호, 2024. 3. 15.,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8153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90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1993. 12. 31., 1996. 6. 22., 1997. 7. 1., 1998. 12. 31., 2008. 9. 30., 2013. 3. 23.>

1.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제89조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특허권의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