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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8호, 2024. 3. 15.,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제도과), 042-481-8153

특허청(특허심사총괄과), 042-481-5395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특허취소신청사실증명신청ㆍ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ㆍ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ㆍ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6. 12. 29., 2014. 12. 30., 2015. 12. 31., 2017. 2. 28.>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