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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1호, 2024. 3. 15., 일부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