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9. 2. 1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09. 2. 19., 2012. 6. 25., 2014. 1. 17.>
③ 삭제 <2014. 1. 17.>
④ 삭제 <2014. 1. 17.>
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 7. 28.>
[제목개정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