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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2호, 2024. 3. 2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9. 2. 1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② 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09. 2. 19., 2012. 6. 25., 2014. 1. 17.>

③ 삭제  <2014. 1. 17.>

④ 삭제  <2014. 1. 17.>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 7. 28.>

[제목개정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