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2. 16.>
② 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역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 4. 30., 2004. 3. 12.>
⑤ 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의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3. 12.>
[제목개정 200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