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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2호, 2024. 3. 2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4.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21.,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22. 4. 20.>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3. 삭제  <2022. 4. 20.>

4. 삭제  <2022. 4. 20.>

5. 삭제  <2022. 4. 20.>

②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22. 4. 20.>

④ 삭제  <2000. 2. 16.>

[제목개정 2022.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