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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2호, 2024. 3. 2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2014. 1. 17.>

② 투표관리관등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③ 투표관리관등은 해당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4. 1. 17.>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등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 2011. 7. 28., 2014. 1. 17.>

⑤ 삭제  <2014. 2. 13.>

⑥ 투표관리관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2022. 1. 26.>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7.>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등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 및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⑨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⑩ 삭제  <2007. 11. 22.>

⑪ 투표관리관등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4. 1. 17.>

[본조신설 2005. 8. 4.]
[제목개정 2014. 1. 17.]
[종전 제67조는 제67조의2로 이동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