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투표용지 발급기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계 후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점검 등을 위해 봉함ㆍ봉인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다시 봉함ㆍ봉인한다. <개정 2021. 10. 22.>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읍ㆍ면ㆍ동위원회 송부과정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령ㆍ보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해당 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구ㆍ시ㆍ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 입회, 신분증명서 착용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