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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2호, 2024. 3. 2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3., 2023. 12. 15.>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2015. 12. 24.>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⑥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⑦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5. 8. 13., 2017. 1. 23.>

⑧ 삭제  <2021. 10. 22.>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미리 지정한 사전투표사무원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3., 2015. 8. 13., 2021. 10. 22.>

제158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 투표지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의 투입구에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고, 둘째 날 해당 사전투표함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투표개시 전에 사전투표참관인의 참여 하에 봉함ㆍ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봉인지를 떼어내어 사용한다.  <신설 2014. 2. 13., 2015. 8. 13.>

⑪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2015. 8. 13., 2018. 1. 19.>

⑫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 장비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3., 2015. 8. 13.>

[전문개정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