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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2호, 2024. 3. 2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제176조제4항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다음,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 각각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개표한다. 이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사전투표(우편투표함에 들어 있는 사전투표를 말한다)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14. 1. 17., 2018. 1. 19., 2022. 4. 20.>

제17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송용봉투와 이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른 무효투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봉하여 투표지 앞면에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위원장( 제173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설 2018. 1.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9.>

[제목개정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