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2호, 2024. 3. 2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삭제  <2002. 3. 21.>

② 삭제  <2005. 8. 4.>

③ 삭제  <2014. 1. 17.>

④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8. 4.,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