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2002. 3. 21.>
② 삭제 <2005. 8. 4.>
③ 삭제 <2014. 1. 17.>
④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⑤ 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8. 4.,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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