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제136조의2에서 이동 <2010.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