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4. 3. 21.]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02호, 2024. 3. 21.,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2. 16.]
[제136조의13에서 이동 <2010.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