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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2. 8., 2019. 10. 31., 2021. 12. 31., 2022. 1. 28., 2022. 7. 5.>

1. 칠레에서 수입된 물품: 칠레와의 협정 제5.8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2. 싱가포르에서 수입된 물품: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7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4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4.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1 제15조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2조 및 제17조제1항 따라 인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6. 유럽연합당사자로부터 수입된 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유럽연합당사자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7. 페루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페루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페루와의 협정 제4.8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페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8.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8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요청하는 방법

9.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터키 관세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터키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10. 콜롬비아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25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콜롬비아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11. 호주에서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2.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4.6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3.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4.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5.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6.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하는 방법 또는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과 동행하여 중미 공화국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4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17.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7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영국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18.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3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9.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9조제7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21.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나.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원산지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