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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1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 2. 8., 2019. 10. 31., 2021. 12. 31., 2022. 7. 5.>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와의 협정 제4.11조제1항라목에 따라 해당 확인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페루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7. 터키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8. 콜롬비아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9.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다만 호주와의 협정 제3.23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호주의 증명서발급기관이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12.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미 공화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13. 영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14.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다목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4개월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가목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17.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1. 천재지변ㆍ전쟁ㆍ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

2.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이의신청, 소송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해당 회신기간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