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