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영 제5조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송달 장소(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2. 28.]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