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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제28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