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