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