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 3. 21.>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개정 201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