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 3. 26., 2008. 3. 31.>
1.
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