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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36조제2항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2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