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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6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① 삭제  <2010. 6. 30.>

제72조제3항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제11조제8호의 금액중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 2. 28., 2019. 3. 20.>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 2. 28., 2006. 3. 14., 2007. 3. 30., 2008. 3. 31., 2011. 2. 28.>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지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