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6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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