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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28., 2006. 3. 14., 2019. 3. 20.,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3. 3. 26., 2005. 2. 28., 2006. 12. 15., 2011. 3. 18., 2013. 2. 23.,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