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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