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 3. 20.>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img24100482

[전문개정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