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 3. 20.>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③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