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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0. 3. 31.>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 5. 7., 2003. 12. 31., 2008. 4. 30., 2010. 3. 31., 201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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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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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 5. 7., 2005. 3. 19., 2008. 4. 30., 2010. 3. 31., 2019. 3. 20., 2020. 3. 13.>

⑤ 삭제  <200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