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 3. 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