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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