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 4. 3.>
② 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 5. 7., 2008. 4. 30., 2010. 3. 31., 201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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